청년구직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의 다른 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자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가 청년구직지원금을 받는 자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원금 외 다른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 카드·의료비 가능 |
| 지원금 외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 의료비만 가능 |
비과세 소득과 공제 항목별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유사한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사용분만 인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소득 확인: 자녀에게 지원금 외에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지출 내역 점검: 의료비의 경우 부모가 직접 지출한 내역인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세부 내역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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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외에 다른 비과세 소득을 받는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녀의 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양가족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때 소득 요건 외에 다른 조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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