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의 다른 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자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의 다른 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자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청년구직지원금을 받는 자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원금 외 다른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 카드·의료비 가능 |
| 지원금 외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 의료비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유사한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사용분만 인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