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이자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이자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계좌를 중도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시점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이자소득세 추징 |
| 가입자가 가입 후 4년 시점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 혜택 유지 |
| 가입자가 가입 후 1년 시점에 혼인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 혜택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세금을 다시 징수함)합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