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에 면제받았던 이자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에 면제받았던 이자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2년 시점에 개인적 사유로 해지 | 추징 대상 |
| 가입 후 1년 시점에 혼인으로 인해 해지 | 비과세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혼인 또는 출산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