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2년 이상 유지할 때 500만 원까지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적용받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2년 이상 유지할 때 500만 원까지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혜택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3,500만 원으로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
| 총급여 5,000만 원으로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 소득공제만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총급여액에 따라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가입일부터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