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통장의 구체적인 가입 및 비과세 요건은 관련 법령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통장의 구체적인 가입 및 비과세 요건은 관련 법령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비과세 이자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