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해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해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