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초 가입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이나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입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전환일이 아닌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전환 시 가입기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입하면 기존 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 시 가입일자와 납입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가입일자 확인: 금융기관을 통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초 가입일자를 확인
- 신고서 입력: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의 가입일자 항목에 확인한 최초 가입일을 입력
- 납입액 분류: 전환 이후에 새롭게 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액으로 분류
- 서류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
소득공제 금액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전환 시 기존 통장에서 이체된 원금은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환 이후 신규 납입액만 합산하여 신고
- 기존 통장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전환 후 계좌에 대해 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서류를 다시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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