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잘못 신청한 공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잘못 신청한 공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잘못 처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 요건 미달임에도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