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거주자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청년주택 거주자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청년주택에 거주하며 금융기관 대출 보증금의 원리금을 상환 중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가능 |
| 유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