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등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등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주택 요건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공제 범위 |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