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저축은 통보일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에 대해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환수하며, 실제 감면 세액이 이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환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적격 가입에 따른 해지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이 가입자의 가입 당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금융회사가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금융회사는 해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추징세액 산정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추징세액 산출: 금융회사가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계산
- 금액 조정: 가입자가 실제 감면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으로 조정
- 세액 징수: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추징세액을 징수
- 세무서 납부: 금융회사는 해지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실제 감면 세액을 증명하여 환수액 조정을 요청하려면
- 감면 세액 확인: 납입 누계액의 6%보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적은지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추징세액 조정 요청
- 소득 상승 여부 점검: 가입 이후 소득이 상승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소급 환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 중단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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