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중도 출금이 가능한가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중도 출금은 가능하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 조기 인출할 경우 계약 해지로 간주되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자가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계약 해지로 간주되어 세액 추징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계약 해지로 보나 세액 추징 제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중도 인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이나 수익권 등을 인출하는 행위는 계약의 해지로 간주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 취소나 납입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세액 추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징세액 없이 자금을 인출하려면

  1. 가입 기간 확인: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3년이 경과했는지 점검
  2. 부득이한 사유 확인: 해외이주나 사망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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