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중도 출금은 가능하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 조기 인출할 경우 계약 해지로 간주되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입자가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계약 해지로 간주되어 세액 추징 |
|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계약 해지로 보나 세액 추징 제외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중도 인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이나 수익권 등을 인출하는 행위는 계약의 해지로 간주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 취소나 납입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세액 추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징세액 없이 자금을 인출하려면
- 가입 기간 확인: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3년이 경과했는지 점검
- 부득이한 사유 확인: 해외이주나 사망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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