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상품입니다. 가입 후 3년 이내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인출하면 계약 해지로 간주되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투자 구조와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며,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운용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용 상품으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 |
| 공제 혜택 |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 계약 기간 |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설정 |
소득공제 혜택 유지와 추징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지 기간 확인: 가입 후 3년 미만 시점에 인출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인출 전 유지 기간을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증빙: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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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나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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