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펀드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기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받은 금액 전액을 새로운 저축에 납입해야 하며, 이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가 기존 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옮기려는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지 수령액 전액을 새로운 청년형 저축에 납입하는 경우가능
해지 수령액 중 일부만 새로운 청년형 저축에 납입하는 경우불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 시 추징세액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저축으로 옮기는 것을 전환가입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납입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을 적용받으려면

  1. 전환가입 요건 확인: 기존 저축 해지 시 받은 금액 전액을 새로운 저축에 납입하여 추징세액 면제 대상인지 확인
  2. 가입 기한 준수: 펀드 교체나 전환 시 매수결제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때 납입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