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받은 금액 전액을 새로운 저축에 납입해야 하며, 이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입자가 기존 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옮기려는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지 수령액 전액을 새로운 청년형 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해지 수령액 중 일부만 새로운 청년형 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 시 추징세액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저축으로 옮기는 것을 전환가입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납입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을 적용받으려면
- 전환가입 요건 확인: 기존 저축 해지 시 받은 금액 전액을 새로운 저축에 납입하여 추징세액 면제 대상인지 확인
- 가입 기한 준수: 펀드 교체나 전환 시 매수결제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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