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공제율 | 연간 납입액의 40% |
| 납입 한도 | 모든 해당 저축 합산 연간 600만 원 이내 |
| 최대 소득공제액 | 연간 240만 원 |
| 계약 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