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 상품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소득 및 계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