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요건인 소득 수준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과 소득공제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판단하며,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가입 가능 기준 | 소득공제 제외 기준 |
|---|---|---|
| 총급여액 | 5,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초과 |
| 종합소득금액 | 3,800만 원 이하 | 6,700만 원 초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려면
- 급여 변동 확인: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가 제외되므로 급여 변동 내역 점검
- 가입 기한 준수: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 희망 시 기한 내에 신청 절차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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