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로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등 법령 요건을 갖추어 전용 상품으로 등록된 ETF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로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등 법령 요건을 갖추어 전용 상품으로 등록된 ETF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계좌 내에서 ETF를 매수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40% 이상인 전용 등록 ETF 선택 | 가능 |
| 해외 주식형 등 전용 상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ETF 선택 | 불가 |
해당 저축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TF는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법령이 정한 투자 비중 요건을 충족하여 전용 상품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투자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가입자는 전용 계좌 내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하여 매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