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매년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가 제한되거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입 당시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총급여 7,000만 원 유지 및 저축 지속 | 가능 |
| 해당 연도 총급여 9,000만 원 수령 및 저축 지속 | 불가 |
| 해당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유지 중 2년 만에 해지 | 불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입 당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 계약 유지 기간 점검: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유지 기간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증빙: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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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입 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요건인 소득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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