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40%는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40%는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항목 | 기준 내용 |
|---|---|
| 연간 납입 한도 | 1인당 600만 원 |
| 소득공제율 |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 |
| 최대 공제 금액 | 연간 240만 원 |
| 가입 가능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