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가정한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청약공제 누락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신청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