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때 통장 잔고 총액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때 통장 잔고 총액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납입 내역이 포함된 납입증명서 제출 | 가능 |
| 납입 내역 없이 현재 통장 잔고만 표시된 서류 제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