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기존 저축을 해지했다면, 해지한 해당 연도에 납입했던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기존 저축을 해지했다면, 해지한 해당 연도에 납입했던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해에 다시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변심으로 저축을 해지한 후 재가입한 경우 | 재가입 후 납입분만 가능 |
| 주택에 당첨되어 저축을 해지한 후 재가입한 경우 | 해지 전후 납입분 모두 가능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에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전환 등 특별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