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