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 혜택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두 상품은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이나, 현재 시점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
| 소득공제 여부 | 가능 | 불가(일몰 종료) |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납입액 기준 | 해당 없음 |
| 공제 비율 | 납입액의 40% | 해당 없음 |
| 기타 혜택 | 청약 자격 발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2012년 이전 가입자) |
소득공제 적격 요건을 확인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격 여부 판단
- 무주택 세대주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했는지 확인
- 중도 해지 유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신중히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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