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두 상품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입 자격과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청약저축은 과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두 상품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누구나 (1인 1계좌) |
| 신규 가입 | 불가능 | 가능 |
| 소득공제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공제 한도 | 연 납입액 300만 원 (최대 120만 원) | 연 납입액 300만 원 (최대 120만 원) |
소득공제 혜택과 추징 대상을 확인하려면
-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해당 일자의 주민등록표 확인
- 추징 대상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됨
- 공제 한도 점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으므로 다른 공제 항목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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