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두 상품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적용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두 상품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청약저축은 과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두 상품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누구나 (1인 1계좌) |
| 신규 가입 | 불가능 | 가능 |
| 소득공제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공제 한도 | 연 납입액 300만 원 (최대 120만 원) | 연 납입액 300만 원 (최대 1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