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총급여 제한 없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총급여 제한 없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상품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납입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지만, 가입 시점과 상품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
| 총급여 요건 | 7,000만 원 이하 | 2009년 이전 가입 시 제한 없음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납입액의 40% |
| 연간 납입한도 | 300만 원 | 300만 원 |
| 주택 소유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