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약저축으로 납부한 금액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경우가능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
  • 세액 추징 유의: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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