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
- 세액 추징 유의: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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