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저축에서 이월된 원금은 전환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존 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저축에서 이월된 원금(전환원금) | 미해당 |
| 전환 이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 | 해당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과 전환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저축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기존에 받은 공제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옮겨온 기존 원금은 해당 연도의 납입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하고 납입액을 산정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 판단
-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여 공제 자격 유지
- 신규 납입액 산정: 전환 이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 소득공제 신청 금액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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