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가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약통장 자체는 해지되지 않고 기존 납입 실적과 가입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약통장 자체는 해지되지 않고 기존 납입 실적과 가입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연도 중에 단독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말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규제지역 1순위 청약 시에도 세대주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