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거 과세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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