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통합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통합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납입 및 주택 취득 대출 이자 상환 | 가능 |
|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청약저축 납입 및 주택 취득 대출 이자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의 합계액은 연간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