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2024년 3월 1일 이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한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급여 수준 점검: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도해지 유의: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저축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 공제 불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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