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 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