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세제혜택은 저축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청약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시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세제혜택은 저축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청약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시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축 종류 | 세제혜택 적용 조건 및 내용 |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세액공제 |
| 청약부금 | 2000년 11월 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하여 소득공제 유지 |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적용. 요건 충족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