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가입 은행을 통해 과거 소득공제 수혜 여부를 확인하면 환수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가입 은행을 통해 과거 소득공제 수혜 여부를 확인하면 환수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후 특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면 과거 혜택이 환수됩니다.
저축 해지 전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 추징세액을 미리 확인하여 실제 수령액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