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외에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노란우산공제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외에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노란우산공제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 납입 | 가능 |
| 일반 예적금 상품 납입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