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300만 원 납입 | 가능 |
| 유주택자이거나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위 요건을 갖추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제출
- 중도해지 시 공제 제외: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감면 세액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발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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