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한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후 분양권 보유 | 가능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후 분양권 보유 | 가능(단, 추징 발생) |
|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분양권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저축을 해지한다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
소득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무주택 세대주 지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 유지 여부 확인
- 주택 규모 확인: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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