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결제하고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 회원의 이용료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결제하고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 회원의 이용료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녀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명의 카드로 소득 없는 자녀 이용료 결제 | 가능 |
| 근로자 명의 카드로 소득 있는 자녀 이용료 결제 | 불가 |
| 자녀 명의 카드로 본인 이용료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