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부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12월에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지정 사업자에게 12개월 할부 결제2025년 귀속분으로 전액 공제 가능
미등록 사업자에게 일시불 결제공제 대상 제외

체육시설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대금 분할 납부 시점이 아닌 카드 결제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사용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등록 사업자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지정 사업자 여부를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3. 결제 항목 확인: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 합산 시 공제 제외 항목이 있는지 사업장에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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