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사용분이 누락되었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문화비 '기타'란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결제한 판매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사용분이 누락되었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문화비 '기타'란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결제한 판매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합니다. 공연 관람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의 사업자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한 예매처나 공연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