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 서류로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상점에서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의 증빙 발급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불가 |
|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의 매출전표가 발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중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혜택 차이 점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연말정산 시 혜택 차이가 있는지 확인
- 정상 집계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을 조회하여 체크카드 결제분이 직불카드 항목으로 정상 반영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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