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서로 다릅니다.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며,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서로 다릅니다.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며,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기본 공제율 | 15% 적용 | 30% 적용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 공제 적용 요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문화비 사용분은 3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