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계좌 동일 여부는 소득공제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결된 계좌가 아닌 실제 사용한 카드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결제계좌 동일 여부는 소득공제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결된 계좌가 아닌 실제 사용한 카드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은행 계좌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로 동시에 지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15% 공제율 적용 |
|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 30% 공제율 적용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결제계좌의 종류가 아닌 사용 시점의 카드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