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반 신용카드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이용액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계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반 신용카드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이용액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계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액은 일반 카드 사용분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반 신용카드 항목에 포함되면 법정 공제율인 15%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