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기명식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라면 비인증 결제 방식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기명식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라면 비인증 결제 방식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에서 비인증 수기 결제 | 가능 |
|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가맹점에서 일반 인증 결제 |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도서나 공연 등의 재화를 구입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나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