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총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