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액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액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산식: (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미달분) × 30%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최저 사용액(총급여의 25%) | 1,000만 원 |
| 공제 대상 금액 | 500만 원 |
| 최종 소득공제액(500만 원 × 30%) | 1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