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200만 원 사용 | 가능 |
| 제로페이와 신용카드로 800만 원 사용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와 같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은 모두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대비 지출액과 공제 한도에 맞춰 지출 수단을 사용하려면
- 지출액 확인: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 공제 문턱을 넘은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
- 공제 한도 점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 예상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지출 수단을 조절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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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액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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