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초등학생 자녀의 미술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초등학생 자녀의 미술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미술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6년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 결제중복 공제 가능
2026년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학원비 결제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

예체능 학원비의 공제 범위와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이나 2026년 이후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하려면

  1. 자녀 학년 확인: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면 2026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함께 신청
  2. 결제 항목 점검: 학습지 이용료나 특별활동비가 포함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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